① J-1 비자 | ② CNMI | ③ H-1B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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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1B1 비자 | ⑤ H-2A 비자 | ⑥ H-2B 비자 |
⑦ H-3 비자 | ⑧ H-4 비자 | ⑨ L-1 비자 |
⑩ L-2 비자 | ⑪ O 비자 | ⑫ O3 비자 |
⑬ Q 비자 | ⑭ R 비자 | ★ |
① J-1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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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비자로서 미국에서 여행하며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연구,교수,특수기술직을 맡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미국인과 교류 및 미국생활 경험을 위해 연간 약 30만명이 신청합니다. |
자격 |
미국무부 승인을 받은 스폰서기관의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
Intern(12개월) :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12개월 미만인 자 |
Trainee(18개월) : 학위 및 관련 경력 최소 1년 또는 관련경력 5년 |
② CN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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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려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받아야 하는 비자로써, 북마리아나제도 지역 내의 고용주가 기타 비이민 취업비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신청하는 임시 고용허가증입니다. |
종류 |
CW-1 : 북마리아나제도 내 단기 취업자 |
CW-2 : CW-1신청자의 동반가족 |
자격 |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 필요 |
이민국(USCIS) 승인을 받은 청원서 필요 (양식 I-129) |
③ H-1B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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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전문직 비자입니다. |
자격 |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필요 |
USCIS의 신청자 전문직 여부 및 수행능력 판단 과정 필수 |
비자신청 전,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직접 고용조건 신청서 제출 필요 |
④ H-1B1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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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려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받아야 하는 비자로써, FTA 협정에 따라 칠레와 싱가폴 시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
자격 |
미국에서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은 자 |
전문 분야에서 4년이상 공부하였다는 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
청원서 I-129 작성 및 승인 불필요 |
비자신청 전,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 노동 허가서 접수 필수 |
⑤ H-2A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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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국 고용주가 미국현지 노동자 만으로 충당되지 않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과 서비스 일자리에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
자격 |
비자신청 전,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직접 비이민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I-129 제출 필요 |
⑥ H-2B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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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현지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을 방문토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
자격 |
비자신청 전,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직접 일할 자격이 충분한 미국 현지국민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⑦ H-3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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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과정 및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속하는 비자.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작업을 경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자격 |
생산직은 적용 불가능 |
신청자의 국적의 국가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⑧ H-4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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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 소지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동반비자입니다. |
자격 |
동반자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음.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서 원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자녀의 경우) 필요 |
주 신청자의 재직 확인서 |
H 비자 주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현 연도의 급여 명세서 및 미국에서 H- 비자로 일했던 모든 연도의 연방 세금 서류 (IRS Form 1040 및 W-2s ) |
⑨ L-1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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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본사 혹은 계열사, 지사로 임시 전근을 가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
자격 |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미국에서 현재 업무중인 직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인 자 |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글로벌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는 자 |
Blanket L-1 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부정 방지 및 조사(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수수료 별도 추가납부 필요 (회사 규모에 따라 500달러~2250달러) |
미국 회사가 직접 USCIS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는 절차 필요 |
⑩ L-2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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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L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 소지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동반비자입니다. |
자격 |
동반자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허가를 받고 현지 취업이 가능 |
동반비자 L-2로 미국 입국 후, USCIS에 있는 I-765양식 작성 및 신청수수료 납부 필요 |
주신청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취업 불가능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서 원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자녀의 경우) 필요 |
주 신청자의 재직 확인서 |
⑪ O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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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자격 |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고급인재(ex. 노벨상) |
⑫ O3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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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O-1, O-2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하는 동반가족비자입니다. |
자격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서 원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자녀의 경우) 필요 |
주 신청자의 재직 확인서 |
⑬ Q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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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받는 비자입니다. |
자격 |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 필요 |
제출된 청원서의 USCIS 승인 필요 |
⑭ R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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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종교활동을 위해 입국하려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비자입니다. |
적절한 예 | 부적절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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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Human Resources Director: | Dear Sir: |
Dear Hiring Manager: | Dear Sir or Madam: |
Dear Selection Committee: | Dear Sirs: |
Dear Search Committee: | To whom it may concern: |
①②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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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취업비자 : 회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 비자(기존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이 원하면 이직이 가능) |
⑤⑥ |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Employer-Specific Work Permit) : 캐나다 회사에서 초청을 받아야지만 발급이 가능한 비자 |
⑦⑧⑨ |
기타 특별비자(LMIA Exempt Work Permit) : LMIA 서류를 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
① 워킹홀리데이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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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 캐나다로의 취업 및 교육, 여행 등을 일정 기간 보장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가 보증하는 기간 동안 어학연수와 취업 활동, 여행 등이 모두 가능하며, 연 4000명 정도 발급합니다. |
발급조건 |
만 18세~30세 대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청년층에 대해 발급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청년층 |
체류기간 |
1년 미만(연장 불가) |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비자로 받아야지만 가능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킹비자) |
② International Co-op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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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기관에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 교육과 취업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
발급조건 |
캐나다 연방정부(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교육기관 등록생 |
PCTIA, MTCU 산하 기관의 Co-op 과정이 반드시 개설되어 있어야 함 |
체류기간 |
학습기간의 50% 미만까지 취업 활동 가능 |
2년 교육과정의 경우 최대 1년까지 Co-op 근무 가능 |
③ PGWP 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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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소재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유도하는 ‘교육→취업→이민’ 연결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
발급조건 |
캐나다 공립교육기관(College, University)에서 수료해야 함 |
캐나다 이외의 학력으로 PGWP 발급 불가 |
체류기간 |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공립 컬리지 2년제 이상 졸업시) |
인턴십이 아닌 정직원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Co-op Work Permit과 상이 |
④ Bridging Open Work Permit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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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에게 영주권 발급 전까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는 자에 한함) |
발급조건 |
취업비자가 4개월 내 만료 예정이며, 영주권을 신청한 자 |
체류기간 |
영주권 발급 시까지 |
⑤ LMIA (노동시장영향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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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 캐나다로의 취업 및 교육, 여행 등을 일정 기간 보장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가 보증하는 기간 동안 어학연수와 취업 활동, 여행 등이 모두 가능하며, 연 4000명 정도 발급합니다. |
발급조건 |
만 18세~30세 대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청년층에 대해 발급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청년층 |
체류기간 |
1년 미만(연장 불가) |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비자로 받아야지만 가능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킹비자) |
⑥ TF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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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Foreign Work Permit의 준말로, 일부 전문직 분야를 제외한 전 직종에 대한 임시취업비자입니다. |
발급조건 |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 필요 |
체류기간 |
4년(연장가능) |
⑦Intra-Company Transferees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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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글로벌, 해외 기업 주재원에 대한 취업허가제도입니다. |
발급조건 |
캐나다에 사업장이 있는 글로벌, 해외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
체류기간 |
최초 1년 발급 이후 갱신 |
⑧ GTS(Global Talent Stream)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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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취업, 체류허가 간소화 제도를 말합니다. |
발급조건 |
GTS 추천기업 및 국가직업코드 분류 13개 직종 해당 채용자 |
엔지니어링 관리자, 건축공학 관리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컴퓨터 엔지니어, 수학자,통계학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웹 설계자, 웹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지털 미디어 설계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
체류기간 |
직종별 상이 |
⑨ 한-캐 FTA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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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FTA(자유무역협정)로 발급이 가능해진 취업비자로, 전문직종의 캐나다 진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
발급조건 |
기본적으로 해당 직종에 대한 학사 학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 |
박사 학위, 3년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체류기간 |
직종별 상이 |
업종별 직무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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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계열 |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학위 소프트웨어 전문성 프로그래밍경험 |
서비스 계열 |
고객응대 기법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업무경험 |
유아교사 |
유아교육 관련 학위 업무 경험 또는 실습 경험 |
간호사 |
간호 전공 학위 자격증 실습 경험 |
공통역량 |
영어, 프랑스어, 캐나다 문화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생활적응력, 목표의식 |
① 워킹홀리데이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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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은 유효기간이 최대 12개월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여 독일에서 체류 비용 마련을 위한 관광 취업이 가능합니다. |
발급조건 |
신청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 |
체류기간 |
1년 미만(연장 불가) |
②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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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취업비자의 발급은 노동청의 노동허가(work permit)를 전제로 합니다. |
발급조건 |
(1) 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그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 (2) 근로조건이 법적규정을 충족 (3) 취업 우선권을 지닌 독일인 및 EU 소속 국가의 지원자가 충분히 없을 때 |
체류기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게약기간(2년 또는 3년 연장) |
③ EU 블루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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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취업비자의 발급은 노동청의 노동허가(work permit)를 전제로 합니다. |
발급조건 |
독일대학, 이외 인정되는 외국대학 또는 독일 대학졸업과 비교될만한 외국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적어도 5년간의 직업경험이 증명되어 대학졸업자와 유사한 자격을 소유한 자 |
① Z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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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을 하여 고용계약서를 맺고 중국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조건 |
중국 외국전문가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
1년~5년(통상 입국 시 30일로 발급 후, 현지에서 취업허가증 및 거류증으로 변경 |
주의사항 |
https://www.safea.gov.en에서 관련 규정 필독비자 소지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 예정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구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 |
② R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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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관련 담당부처에서 확정한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에게 발급하는 비자 입니다. |
발급조건 |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해외 고급 인재나 응급성 전문가 |
체류기간 |
5년~10년 |
취업유망산업 및 세부직종 세부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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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
Banker, 회계사, 세무사 등 |
IT 및 소프트웨어 |
프로그래머, 기술자(엔지니어),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 |
화장품 관련 산업 |
한국산 화장품소싱 MD, 브랜드 매니저, 일반 경영지원, 교육 등 |
패션산업 |
디자이너, 패션MD, 매장관리, 영업 등 |
교육서비스업 |
한국어 교사 |
의료서비스업 |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코디네이터, 상담사 등 |
기타서비스업 |
항공사 승무원, 호텔 영업 및 객실부 등 |
기타 |
무역 |
①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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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된 경우, 취업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취직할 회사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증명서로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취업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분야 |
일본의 공적 또는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인문과학 분야(인문계 분야이며 사회과학 분야도 포함)와 이공계 분야(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절차 |
1. 고용계약서 수령 후,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신청양식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
2. 재류자격증명서 교부 받은 후 관할지역 대사관 영사과에 입국비자 신청 |
3. 심사 후 여권 수령 |
4. 비자발급후 3개월 이내 일본 입국 |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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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에서 각 지역 입국관리소를 통해 외국인이 입국법 상에 따라 일본 내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체류하려는 목적이 입국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단,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심사기간 |
평균 2주~4달 |
재류 자격기간 |
3개월,1년,3년,5년(최장5년까지만 가능) |
조건 |
특례로 정한 시험에 합격 또는 자격을 가진 경우가 아닌 경우, 반드시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당해 기술 또는 지식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 (2) 당해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일본의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을 수료할 것 (3)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할 것 |
구비서류 |
(1) 여권 앞면 컬러복사본 (2) 3x4cm 사이즈의 최근3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배경의 사진 1장 (3) 최종학력 성적증명서,재학/졸업예정/졸업 증명서 의 원본 및 일본어번역본 혹은 영문본 (4)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경력증명서 일본어번역본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은 현지 업체에서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경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1) 여권 (2) 비자신청서 1통(대사관 양식) (3)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무배경의 4.5cm(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 1매 (4)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중 한가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유효,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양면복사본 (사증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일본입국 시 반환, 유효기간 교부 후 3개월) (6)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니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합니다. 모든 심사에는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DN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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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 보증이 되어야 하고, 입국목적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외국인의 경우 투자증명 서류, 변호사의 경우 활동허가서,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요건 |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에게 발급 |
체류기간 |
최대 1년 |
② LD 비자 |
---|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 보증이 되어야 하고, 입국목적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외국인의 경우 투자증명 서류, 변호사의 경우 활동허가서,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요건 |
근로자에게 발급, 고용주의 사전 승인신청 필요 |
체류기간 |
2년 |
③ DT 비자 |
---|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 보증이 되어야 하고, 입국목적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외국인의 경우 투자증명 서류, 변호사의 경우 활동허가서,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요건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 및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 변호사 |
체류기간 |
2년 |
업종별 직무역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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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 관리직 | 전자·전기 기술직 | 물류·유통 영업 및 사무직 |
노사관리 지침 노동법 공정관리 생산시스템 |
이론적 지식 실무 경험 생산 시스템 관련 자격증 |
관세법 통관절차 고객사 관리 거래처 발굴 |
공통역량 | ||
베트남어/영어, 베트남 문화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생활 적응력, 도전의식과 인성 |
① EP 비자 (Employment Pass) |
---|
전문적인 직종에 속한 근로자가 싱가포르에 고용이 되어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득요건 |
최소 고정급여가 $3,6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4년제 이상의 학사학위증명 및 관련 경력 필수, 이에 상응하는 언어능력 증명 필수, 연장 시 3년까지 체류 가능 |
체류기간 |
최대 3년(근로자의 여권 및 security bond 근로계약서의 기간에 따라 상이함) |
주의사항 |
싱가포르 취업비자의 경우, 반드시 이민국 노동청에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함. 주한싱가폴대사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음. 싱가포르 취업비자 신청 가능 조건은 비자쿼터의 여부 및 비자신청이 가능한 회사에 고용되었을 시에만 가능 |
② SP 비자 (S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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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고용이 되어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비자 형태로 모든 국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취득요건 |
최소 고정급여가 $2,2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경력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년제이상의 학사증명 및 관련경력 필수, 급여 $4,000 이상시, 가족동반 가능, 아시아 내 싱가포르 정부에서 승인한 국가 지역의 국민만 신청 가능 |
체류기간 |
최대 2년(근로자의 여권 및 security bond 근로계약서의 기간에 따라 상이함 |
③ WP 비자 (Work Permit) |
---|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어 일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포함 일부 국가 국적자에게만 발급 가능) |
취득요건 |
만 18세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회사가 Quota 에 있는 경우 가능, 고용주가 신청자를 고용하기 전에 WP감독관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함. |
체류기간 |
최대 2년(근로자의 여권 및 security bond 근로계약서의 기간에 따라 상이함 |
취업유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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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영·마케팅 |
우리나라 해외취업자의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으로, 호텔 등 서비스업 및 사무직종의 수요가 많은 편. 다만, 호텔 등 서비스 직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교대제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편이다.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후 국내 혹은 다른 국가의 메이저 호텔로의 이직을 염두에 둘 수 있다 |
IT직종 |
싱가포르에는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프로그래머 등 IT 인력 수요가 많고, 근면하고 성실한 한국 인력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가 매우 높은 편.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있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구인 수요가 있다. |
금융·회계 |
전 세계 어디에서나 금융·회계 분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여 입사관문이 좁지만, 경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
엔지니어 |
플랜트와 건설업 분야에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고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주요 취업 목표가 될 수 있다. |
① 워킹홀리데이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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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호주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
취득요건 |
신청 당시의 나이가 만18세-30세인 건강과 신원상 문제가 없으며 호주에 체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5,000호주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자, 자녀동반은 불가능하며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신청 가능, 신청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2번까지 비자발급 가능 |
체류기간 |
1년 |
주의사항 |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입국해야 함, 학업은 최대4개월 가능하며 한 고용주에게서 최대6개월 취업 가능하나 특정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고용주가 허가하는 경우 호주 내무부에 최대 12개월 고용에 대한 연장신청 가능 |
② RSMS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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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지정된 Regional Area 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방 사업주들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된 비자입니다. |
취득요건 |
호주 대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를 제외한 지역 회사로 스폰서쉽을 지원받아 신청하는 비자 |
체류기간 |
2년 |
특이사항 |
2019년 11월 1일 폐지 예정 |
③ 482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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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의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직업군에 따라 2년 또는 4년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 내 부족한 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비자로 고용주는 호주 정부로부터 스폰서 허가를 받아야 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STSOL, MLTSSL 등의 직업군에 따라 2년 또는 4년의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일할 수 있으며, MLTSSOL 직업군에 속한 경우 3년 근무 이후 호주 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
STSOL (단기 기술직업군) 에 포함된 직업군 |
• 비자기간 : 2년, 호주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호주 밖에서 신청가능 |
• 영어조건 : IELTS 5.0 (영역별 4.5) |
• GTE 평가 : 호주체류는 단기이며, TSS 비자 이후 호주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서약 |
MLTSSL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c Skills) |
MLTSSL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 에 포함된 직업군 |
• 비자기간 : 4년 |
• 영어조건 : IELTS 5.0 (영역별 5.0) |
• 영주권 : 3년 이상 근무 이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
특이사항 |
기존 457비자(고용주 스폰서 비자)가 폐지되고 새로 도입된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