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업 (Co-Operative Education) 소개

1. 코업이란?

Co-Operative Education의 약자로, 20세기 초부터 유럽 및 영미권 국가에서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의 관심 분야에서 이론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학생에게 코업 제도란, 학업과 해외 인턴십 두 마리 토기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믹한 프로그램 +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학업과 실습 두 과정 모두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세계 곳곳에 있으나, 이를 지칭하는 용어와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방법은 다르다. 캐나다 코업이 단기 유학생, 특히 어학연수생에게 대표적이며, 호주와 미국 그리고 독일 (유럽)의 코업 교육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있을 것이다.

2. 코업 현장실습과정 형태

코업 프로그램의 현장실습 과정은 크게 유급인턴과 무급인턴십 두 가지로 나뉜다.

1) 유급인턴십

주로 서비스 업종의 직무에 해당되며, 고급 레스토랑, 공항 면세점, 공항 내 VIP 라운지, 호텔 등으로의 배정이 된다. 공부한 만큼 인턴십 기간이 나오며 유급인턴십에 지원하는 사람은 영어실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어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며 동료들 간의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스피킹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무급인턴십

유급인턴십에 비하여 좀 더 전문적인 업종에 해당된다. 무급으로 진행되며, 공항 지상직 (항공사), 금융, 무역, 물류, IT, 호텔 (마케팅, 인사, 회계) 등 다양한 전문업체에서 인턴십이 가능하다. 학업의 기간만큼 인턴십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유급 인턴십과는 다르게, 무급 인턴십 기간은 학업기간의 20%만 진행되는 과정도 있다.

3. 코업 종류

코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각 정부의 승인 기관 (어학원, 커리어 칼리지, 일반 대학교 등)에서는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 또는 과의 기술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Tourism & Hospitality / Business Communication / Customer Service / International Business 등이 있다.

4. 시행 국가

코업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학생과 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코업 프로그램을 칭하는 용어는 대륙, 국가 및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업을 기반으로 한 실습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특히 캐나다의 코업제도는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코업 개념을 Work-Integrated Learning (WIL) ,Work Placement 또는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에서는 Work-Study 라는 용어 를 쓴다. 또한, 유럽에서도 EU 국가 간의 코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와 EU 국가의 대다수는 이민법 및 비자 상 문제로 코업 프로그램을 국내 학생들에게만 제공한다. 이는 국 제학생과 유학생들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물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

1. 코업 기간 및 실습 조건

기본적으로 학업 50%, 실습 50% 비율을 유지 해야하며, 실습 기간이 선택한 프로그램 과정에 따라 50% 이하 일 수는 있지 만 그 이상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학업과 실습을 각 2개월, 4개월 또는 6개월씩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학업 기관 및 프로그램마다 상이하다. 학습과 실습의 기간은 학생이 등록한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중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실습 또는 인턴십 배치는 학업 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학업 기간에는 Off Campus으로 주당 20시간의 part-time job 활동이 가능하며, 실습 기간 동안에는 주간 40시간의 full-time job 활동이 가능하다. 이 조 건을 어기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한다. 코업 과정의 학업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part-time job이 가 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생활을 위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며, 캐나다 현지 대학생들도 많이 활용하 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업 비자는 이민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캐나다 이민국의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에 등록되어 있다.

2. 신청자격

가장 기본적으로, 학업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외에 신청 자격은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등록한 커리어 칼리지 또는 일반 대학교 같은 고등 교육기관에서 신청하는 과정에 현장실습과정이 표함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관건이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코업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유효한 유학 허가증 (study permit)이 있다.
② 현장실습과정이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③ 코업 배치/인턴십이 등록한 학업 프로그램의 50% 이하를 차지한다.
④ 등록한 학업 프로그램이 실습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함을 명시하는 유효한 증빙서류가 있다. (예: 입학허가증)
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다.
⑥ 등록된 교육기관은 캐나다 주정부에서 승인한 기관이다.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코업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 French as a Second Language (FSL)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 즉, 어학원에서 ESL 또는 EFL 같은 어학 과정을 다 마치고 신청할 수 있다. 어학 과정 수강 도중에는 코업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② General Interest Course (학습 목적이 아닌 수업) 를 수강하고 있다.
③ 캐나다 입국 불가 대상이다. (예: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TIP 승인기관을 확인할 경우, “Career College”, “International” 등 키워드 서치를 통해서 코업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캐나다

3. 코업 비자 신청 절차

코업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유학 허가증 (study permit)과 취업 허가증 (work permit) 둘 다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유학 허가증 신청, 취업 허가증 신청을 따로 두 번 하지 않아도 되고, 유학 허가증 신청만으로도 코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유학 허가증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등록한 학업 프로그램에 현장실습과정이 필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해당 사항을 명시하는 입학허가서가 대표적인 증명 서류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캐나다에서 인턴십을 할 계획이 아니어서 ① 유학 허가증만 보유한 상태이며 학업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또는 ② 입학허가서에 현장실습과정이 포함됨을 명시하지 않은 입학허가서를 제출해 코업 비자를 발급 받지 못 한 경우, 취업 허가증을 따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1. 코업 기관 결정
*일반 대학교, 커리어 칼리지 등 캐나다 주정부 승인 받은 기관


2. 입학확정 및 교육비 납입

3. 입학허가서 발급

4. 코업 비자 (유학허가증) 신청

캐나다

3_A. 유학 허가증 (study permit) 신청 절차

1) 신청서 (IMM 1294)를 다운받아 작성한다.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는다.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3)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서 (IMM 1294),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2매, 여권 사본, 입학허가서, 범죄기록조회 증명서, 재정증명서 등이 있다.



4)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3_B. 취업 허가증 (work permit) 신청 절차

*유학 허가증이 있으나, 코업 프로그램임을 증명하지 못 한 경우 또는 코업 프로그램을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신청 당시 캐나다 밖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1)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다.


2) 모든 구비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한다:
신청서 (IMM 1295),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사진 2매, 이민상태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3)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2. [신청 당시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1) 신청서 (IMM 5710)를 다운받아 작성한다.


2) 모든 구비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한다:
신청서 (IMM 5710),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입학허가서 원본, 범죄기록조회 증명서 등이 있다.



3)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미국 미국 유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가 있다. CPT는 캐나다 코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턴십이나 코업 교육을 학위 수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고용 허가 형태이다. OPT는 미국 대학 정규 유학생들이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1년 동안 학위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1. CPT 란?

CPT는 캐나다 코업 프로그램과 더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에서 F-1 비자를 보유한 미국 대학 정규 유학생이 취업 교육을 받고 유급 인턴직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위 과정을 수여받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모든 학위 과정이 CPT 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경영과 공학 같은 실무과목에서 흔히 필수사항이다. 필수 CPT 는 유급과 무급의 형태로 존재하나,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경력 자체를 스펙으로 여겨 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full-time (주 20시간 이상)이나 part-time (주 20시간 이하)으로 관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 CPT의 종류

많은 미국 대학의 Work Study 프로그램들은 연방 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의 국내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에게 연방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내 사무실이나 민간 단체 예산으로 유학생들에게 지불한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열려있는 Work Study 의 선택사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맞서기 위해 CPT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캠퍼스 내 또는 캠퍼스 밖에서 유급 직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n Campus 고용: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캠퍼스 아르바이트 (주 20시간 이하)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학생이 수업 등록 후 첫 학기 동안 일을 시작함을 허용한다.  

Off Campus 고용:
대부분의 Work Study CPT 프로그램은 취업이나 유급 인턴십을 캠퍼스 밖에서 제공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최소 40시간을 일할 수 있다.
커리큘럼의 필수 요소로서 취업을 의무화한 경우, 또는 졸업 직후 취직을 요구할 때 학사 졸업생들은 졸업 후 1년 내에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학사 졸업 1년 후부터 일을 할 수 있다.

3. CPT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CPT 신청 자격을 가진다:

①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승인을 받은 칼리지, 대학교, 음악 대학교와 신학 대학교에서 전체 학년 최소 1년 동안 정규학생이다.
②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을 공부하고 있지 않다.
③ 트레이닝 직업을 확보했다.

* CPT 승인은 해당 과정이 미국 내에 있을 때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모국에서 여름 인턴십을 하는 것은 CPT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4. CTP 신청 절차

1. 학생:
CPT 요청

2. DSO:
CPT 자격 여부 결정

3. DSO:
고용주에 대한 SEVIS의 CPT 승인, CPT 인증 받은 I-20 서명

4. 학생:
CPT 시작일 당일 또는 이후 근무 시작


DSO: 학교 체류 신분 담당자 (Designated School Official)
SEVIS: 유학생 관리 시스템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
I-20: 입학허가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I-20는 등록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1. OPT 란?

OPT는 F-1 비자를 보유한 미국 대학 정규 유학생들이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1년 동안 전공분야와 직결되는 임시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학생은 학위 수여 전 및/ 또는 학위 수여 후 12개월까지 OPT 취업인가를 받을 수 있다.

2. OPT의 종류

모든 OPT는 지원 학생의 주요 연구 영역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F-1 학생인 경우, OPT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다:

1) 학위수여전 OPT (Pre-completion OPT):
미국 출입국관리위원회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와 교환방문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의 승인을 받은 대학교 및 교육 기관에서 1년 동안 정규 학생으로 등록 한 후 OPT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학년 동안 F-1 비자의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비이민자 지위를 가졌더라 고 전체학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학위수여전 OPT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학기 중에는 중 part-time job (주 20시간 이하)를 가질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full-time 으로 근물 할 수 있다.

2) 학위수여후 OPT (Post-completion OPT):
학위를 수여 한 후 참여 할 수 있다. 학위 수여 완료 후 OPT를 승인 받았다면, part-time job(주20시가 이하) 또는 full-time으 로 근무할 수 있다. 단, Pre-completion OPT에 참여했다면, 그 기간만큼 USCIS는 Post-completion OPT에 참여 가능 기간에 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Pre-completion OPT에 참여했다면, Post-completion OPT에는 최대 2개월만 가능하다.

3. OPT의 종류

다음과 같은 경우, OPT 신청 자격을 가진다:

① SVEP 승인을 받은 칼리지, 대학교, 음악 대학교와 신학 대학교에서 전체 학년 1년 동안 정규학생이다.
②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을 공부하고 있지 않다.
③ 전공 분야와 관련된 취업이다.
④ 현재 수준의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OPT 기간이 남아있다.
⑤ 12개월 이상의 정규 교육과장실무교육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참여를 승인 받지 않았다.
미국

4. OTP 신청 절차

1. 학생:
OPT 요청

2. DSO:
OPT 추천

3. 학생:
1-765 서류 제출


4. USCIS:
I-765 판결

5. USCIS:
EAD 발급, 근무시작 및 DSO에 보고

6. DSO:
주소지 변경 및 고용주 정보 보고


DSO: 학교 체류 신분 담당자 (Designated School Official)
USCIS: 미연방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EAD: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765: 노동 허가 신청사 (Employment Authorization)
FAQ

Q1. 워홀 가는 게 나을까요, 코업 하는 게 나을까요?

워홀과 코업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을 해 돈을 벌고 여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워홀을 추천한다. 코업은 실습경험 전, 공부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서 이론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경력을 해외에서 쌓고 싶을 경우 추천한다. 코업은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임을, 워홀은 근로자 신분으로 참여하는 제도임을 염두에 둬야할 것이다.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면, 캐나다의 경우 워홀 비자를 발급 받는 것 보다 코업 비자를 받는 것이 수월하며 확실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Q2. 영어 성적이 필요하나요?

신청하기 전 필수적으로 제출 해야 하는 어학성적은 없지만, 교육 후 실습을 하기 전, 어학 능력을 증명하는 언어 공인 인증 시험 성적이 있어야 한다. 선택하는 코업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보통 토플 70점 또는 아이엘츠 5.5.점 이상이 필요하다. 공인영어성적이 없을 시에는 주정부 승인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들은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중급 정도의 영어 구사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어학원에서 ESL 수업을 듣고 있다면 코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어느정도 보장된 상태에서만 지원 자체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CPT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규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Q3. 코업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는 동시에 일을 하여 경력을 쌓고, part-time job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캐나다 코업에 지원할 경우 워홀 비자를 발급 받는 것 보다 안정적이며 쉽다. 단점은 일주일에 학업 기간 동안에는 주 20시간, 실습 기간에는 주 40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돈 벌이가 목적이라면 워홀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업 기관과 현장실습과정이 비율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더 집중하고 싶을 경우 유익하지 않다.

Q4. 코업하기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까요?

단기간 내에 외국에서 이론 기반 경력을 쌓고 싶다면, 캐나다를 추천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김에 어학연수 과정을 마친 후, 용돈벌이 겸 경력을 쌓기 위해 단기 코업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면 캐나다 무급 코업 과정을 추천한다. 하지만 유급 인턴십만 찾고 있거나 장기 해외 생활에 해외 취업까지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미국, 호주 또는 유럽 등으로 정규 유학을 가서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유학생 대상 코업 유사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Q5. 코업 프로그램 등록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코업의 경우 등록 기관과 본인이 선택하는 코스 (경영, engineering, hospitality 등), 기간 (총 4개월, 6개월, 12개월 등) 그리고 인턴십의 형태 (무급/유급)마다 상이하여,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3개월 학업 + 3개월 (총 6개월) 유급 인턴십 기준, Business Service 과정은 CAN $5,200 부터 $6,800 까지의 학비가 들 수 있다. 학업 중에는 part-time job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학 학비에 따라 상이하다. 자신의 학위 수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코업 장학금 제도도 기관과 국가별로 선택적으로 제공되니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