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발급)
■ 단수 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신청자 요청 시 혹은 아래 사항 해당자)
* 병역 미필자(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본인 요청 시(여권발급신청서 특이 사항란에 '단수 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상습적인 여권 분실로 인해 관계기간에서 조사 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거주 여권
해외이주, 국외입양, 해외 장기 체류자 대상으로 발급하는 여권
■ 관용 여권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급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히 관용 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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