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석사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업을 마치면 grace period 안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봄학기 마치고 졸업이 5월 초에 있으니까 7월 초 안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I-20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Program Start/End Date: 25 AUGUST 2020 - 07 MAY 2023
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이번 봄학기 마치고 졸업하더라도 I-20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인 2023년 5월 7 일+ grace period 60일 = 2023년 7월 6일까지 미국에서 체류해도 불법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 학습 만료일인 올해 돌아가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