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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략적으로 미국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비자 발급 절차를 알아 보았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야 하는 비 이민 비자인 유학비자(F-1), 문화 교류 비자(J), 관광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 비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갈 경우 동반 비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이다. 특히 여러분이 유학을 위해 받아야 하는 F-1 비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 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숙지 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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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20 발급 |
 F-1 신분을 신청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입학허가서 ‘Form I-20’ 이라는 '자격증'의 발급을 인가 받은 학교나 연수 프로그램 주관당국으로부터 입학을 허가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 및 2년제 대학과 특별 언어연수 프로그램,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모든 공립학교들은 모두 인가 받고 있다)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종교 및 특수 교육기관 또는 특수학교들도 Form I-20 자격증을 발급할 자격이 있다
 미 대사관이나 문화원에는 대개 '대학교 명부'와 '공인 포스트 중등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인가 받은 학교명부를 담은 주소록들이 비치되어 있다
 신청인이 관심 있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더라도 그 학교의 교무담당자는 자기 학교가 F-1 학생신분 획득을 위한 Form I-20 A-B 자격증을 발급 가능여부를 즉시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
지명 교직원(DSO) |
 F-1 학생들을 위해 자격증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학교에는 외국 학생 문제를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적어도 한 명씩 있다. 이 사람을 '지명 교직원'(DSO) 또는 '유학생 담당 지도교사'(FSA)라고 한다
 지명교직원(DSO)는 유학생에게 입학이 허락된 즉시 I-2O자격증을 발부하고, 유학생들에게 여러 상황에서 취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F-1 신분에 따르는 많은 규칙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신청인의 교육과정이 '전일제 교육'인지 여부, 또 장학금이나 노동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된 문제들은 모두 그 학교의 DSO와 상의해야 한다
 유학생은 이민국에 F-1신분의 취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입학 허락이 떨어지면 그 학교의 지명교직원(DSO)이 Form l-20 A- B를 신청인에게 직접 발부한다
 신청인은 미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데 Form I-20 자격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신한 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재정 근거 서류(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증명서 등)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동반가족비자를 신청 시;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 시; F1 유학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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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의 신청
(대사관 인터뷰)시
검토사항 |
비 이민의도 |
-비 이민 비자신청서(OF 156)을 사용한다.
-과정 수료 후 귀국하려는 의도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내에 직계 가족이나 애인이 있다는 사실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취업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유학의 이유 |
- 영어를 공통언어로 사용하는 전공을 제시하는 것은 유학의 좋은 이유가 된다.
- 귀국 후 국제무역이나 기타 다국적 환경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계획이라면, 유학은 그때 유용하게 쓰일 미국 문화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 고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 학습, 학부과정에서 배운 교육을 진일보시켜 추가 학력을 얻고자 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 학생신분을 악용하는 경우 때문에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학습에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 이미 영어를 약간 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영어에 능숙해지려는 경우라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
영어실력 |
- 인터뷰 에서 영사는 신청인의 말솜씨를 보거나, 그 사람이 입학을 신청한 학교의 서류나 신문, 잡지 따위를 읽어 보라고 요구하여 영어실력을 판단한다.
-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학과목의 유학과정에 전이나 이와 병행하여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특별과정에 참가할 예정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학교측에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재정능력 |
- 첫 학년도의 학비와 생활비는 캠퍼스 밖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도 충당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신청인은 예정된 교육과정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 보증인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사관에서 신청인에게 Form I-134(재정보증서)에 의거한 진술서를 요구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F-1 비자를 발급 받으면 부양가족들은 F-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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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의
유지 및 변경 |
신분유지(DS) |
- 신청인이 전일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F- 1 신분에 따르는 제반 규칙들을 준수하는 한, 비 이민 학생신분을 지닐 수 있다. |
변경사항과
신분유지 |
- 불법적인 취업만 하지 않는다면 각 학년도 사이의 수업이 없는 기간을 포함하여, 정상 휴일과 방학기간에F-1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다.
- 추가로 교육을 받을 경우나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경우에도 F-1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상의 모든 변화, 그리고 교내취업 등에 대하여 이민국과 관계 DSO가 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 어떤 규칙위반 때문에 F-1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불법취업만 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민국에 의한 '복권'이 가능하며 학교 내 DSO도 복권을 도울 수 있다. |
미국 내에서
F-1 신분으로
변경 |
- 이민국 사무소에 Form I-539(비 이민 비자연장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미 B-2 방문자 신분 또는 기타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Form I-20를 이용하여 이민국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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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사건 이후 신분변경이 강화 되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비자 취득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일단 방문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학비자를 받는 것이다
 유학 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미국 입국 심사 시 I-20/ DS-2019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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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신청 |
신청자격 |
-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강의, 연구 또는 컨설팅의 일을 할 수 있는 교수
- 연구기관, 회사의 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또는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원
- 규정된 학업이나 대학 내 정규 훈련과정 또는 영어 언어교육 연수를 하려는 학생
- sponsor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 특별한 분야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연구, 컨설팅 연구결과 발표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
신청방법 |
- 처음신청 혹은 갱신 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
- 비자 정보 인터넷 사이트 에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와야 한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
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DS-2019가 2004년 8월 31일 이후에 발급된 J1 비자신청자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프린트한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또는 우편으로 받은 영수증을 제출한다  |
- 재정근거 서류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 학생인 경우,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 :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ㆍ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ㆍ동반 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ㆍ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중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격으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성적 증명 등) |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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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체류 허용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글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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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B) 비자신청 |
신청방법 |
- 인터뷰 날짜 예약은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혹은 콜센터를 통해서 한다.
- 55세 이상 79세 이하의 신청자 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로 B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달 간 유효한 면접 예약일을 받을 수 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와야 하며,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 |
인터뷰면제 |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신청자로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지 하고 있는 경우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신청자 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어린이가 대사관에 직접 와서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가 대신 인터뷰 할 수 있다.
-80회 생일이 지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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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은행통장 원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거래 통장)
- 호적등본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 생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소득금액 증명(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세금증명/은행 통장
- 출장으로 갈 경우: 출장증명서
-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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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비자(C) 신청 |
신청방법 |
-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에서 각각 예약을 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 PIN 번호로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다.
- 예약된 인터뷰 날짜에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된다. |
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 / 주거래 은행통장 원본
- 비행기 스케줄을 포함한 여행 일정
- 외국인일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혹은 방문 중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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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 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200)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신청자 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어린이가 대사관에 직접 와서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가 대신 인터뷰 할 수 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와야 하며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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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비자 신청 |
동반비자 신청자가만 14세 미만일 경우 |
- 주신청자 (J1)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일 경우 주신청자가 대신 아이의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다. (단, 동반비자 인터뷰예약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
- 주신청자 (F1, M1, J1)의 비자와 별도로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동반비자 신청자가만 14세 이상일 경우 |
- 동반비자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해당일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양식 원본 전 페이지(인터뷰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 호적등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여권과 비자 사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중 원래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성적 증명 등)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ㆍ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ㆍ공립 초등학교(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다.
ㆍ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 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ㆍ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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