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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땅을 밟기 위해서는 여권과 지원한 학교의 입학 허가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리 영국대사관에서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데, ‘비자’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goHackers.com 에서는 여러분이 영국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영국 비자 발급의 준비 과정을 도와줄 것이다. 우선 영국의 비자 종류 및 신청 자격,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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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
신청자격 |
관광비자 |
6개월 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가 필요하고, 취업이 불가능하며 여행 후 귀국할 예정 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켜야 한다. |
학생비자 |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고등교육 기관, 혹은 사립학교에 최소 주당 15시간(Full-Time) 수업을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지원 없이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 후 한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분명해야 한다.
등록한 학교에서 발급한 School letter로 서울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
투자이민 |
영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려는 외국인 신청자는
해당 사업에 신청인이 꼭 필요하고, 그 사업이 영국의 노동 기회를 촉진할 것임을 비자 담당자에게 확신 시켜야
한다.
해당 사업에 최소한 200,000파운드의 투자를 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입국 허가(Entry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
취업비자 |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하려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과 EU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연합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영국에서 해야 할 업무의
60%이상 비중으로 이용된다면 핵심고용인(Key worker)으로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육체적 노동, 수공업, 성직자, 비서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직업, 또는 가사 도우미등의 직종에는 노동허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한국 업체가 노동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에 이미 사업장을 획득하였거나 비중 있는 거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위한 사업장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던가 해야 한다.
노동허가의 신청은 교육노동부의 해외노동청(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Overseas Labour Service, OLS)에 해야 하며 노동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영국 영토 밖에
있어야 한다.
신청 양식은 고용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기간은 대략 6~8주 정도 소요되므로 사업 계획 시 사전에 고려해 두는 것이 좋다. |
부양가족 |
학업 및 근로를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는 자의 배우자와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들은 부양가족의 명분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들은 영국에 입국하기 전 주한 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여권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입국할 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대개 동반자가 받은 기간만큼 비자를 받는데, 6개월 이상을 받았다면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다. |
결혼 |
한국인이 영국 시민과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에 미리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2개월간의 임시비자가 주어지며, 그 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한 조건들에 부합된다면
영주권이 발급되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유럽 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자격으로 영국 영토 밖에서 비자 신청이 미리 이루어져야 하며,
12개월간의 비자가 주어진다.
입국 후에는 즉시 Home Office에서 거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거주 4년 후에는 Home Office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
영주권 |
노동허가를 소유하고 4년 이상 연속적으로 영국에 체류하거나, 12개월 동안 영국 또는 4년간 유럽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 Home Office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에이전트나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10년동안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영국 내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영국을 떠난 지 14년이 지난 후에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Settlement(이민), Permanent Residence(영주), Indefinite Leave(무기한
상주)등이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다. |
시민권 |
영주권을 받고 영국에서 12개월 간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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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
수수료(단위:원) |
영
연방 국가 비자
영 귀속 지역 비자
공항 내 직접 경우 비자
경유 방문 비자
선원 및 승무원 |
85,000 |
방문
비자 - 단수/2회/복수 방문 - 최장 6개월 비자 |
120,000 |
학생
비자, 학생 동반 비자
자원봉사 비자 |
190,000 |
6개월
이상 장기 방문 비자 - 기타 비자(취업 비자 포함) 및 Certificate of Entitlement
방문 - 1년 복수
방문 - 2년 복수
방문 - 5년 복수
방문 - 10년 복수
학술/연구 비자, 학술/연구 동반 비자
취업 비자, 취업 동반 비자
HSMP비자, HSMP 동반 비자
단독지사설립 비자, 동반 비자
종교(선교사) 비자, 동반 비자
귀환 거주자, 귀환 거주자 동반 비자
Child-at-School 방문 비자
오페어 비자 |
380,000 |
영국 국적자의 배우자 및 약혼자
혹은 그 동반자 |
9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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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그날의 환율을 따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니 방문 접수 시에는 미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정확한 액수의 우편환으로만
지불한다.
동반 비자 신청자의 수수료도 위의 비자 수수료와 동일하다.
비자 수수료는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환불 되지 않으므로 이를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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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비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영국 비자는 UK 비자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goHackers.com 에서는
되도록 자세하게 신청 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 신청시 제시할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자신의 학업 계획과 맞물려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또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이 되었을 경우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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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2007년 10월 11일부터 UK비자신청은 서울에 위치한 UK비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UK비자지원센터
ㆍ신청접수 : 월요일 - 금요일 (오전8시 -오후1시 30분)
ㆍ여권회수 : 월요일 - 금요일 (오전8시 -오후1시 30분)
ㆍ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 단암빌딩 5층
ㆍ연락처 :
서울에서 연락할때 : 00 789 8521 5828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연락할때 : 00 8621 3882 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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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최소 두 페이지가 비어 있고, 신청날짜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사진과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여권의 첫 페이지 사본
여권용 사진
-45mm x 35mm 컬러 사진
-흰색배경
-선명한 품질의 사진
-전문 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
-민족적 종교적 이유를 제외한 선글라스 혹은 모자와 같이 머리를 덮는 여타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정면 사진
-신청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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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원화금액(현금)의 비자신청 수수료
모든 증명서류와 그 사본 |
신청시기 |
출국예정일 최소 2주 전 최대 3개월 전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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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구비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모두 완벽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시 모든 공란에 표기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구비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이 모두 준비되었는지, 또 한글본인 경우 영문번역본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음을 알아두자. 꼭 원본을 돌려받아야 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만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서를 잘못 기입하였을 경우, 수정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 사인을 꼭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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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 비자 대행업체, 친구, 또는 가족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자.
한국이 아닌 단기간 거주하는 국가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며, 혹 가능한 경우에도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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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후
일반적 절차 |
비 영구 거주목적의 비자 신청서 (Non-Settlement)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영국대사관의 비자과에
수령된 후 1주일 내에 진행된다.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터는 비자 심사관들이 24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심사를 시작한다.
심사과정 중 신청서에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추후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신청 후 3~4일 안으로 전화가
오며, 문제 없이 승인이 나는 경우 발급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
비자와 여권은 택배로 발송된다. |
비자확인 |
비자 발급 후 확인해야 할 기재사항
- 본인의 신상 정보
- 영국 방문 목적
- 비자 유효기간 시작일(입국 가능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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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비자 심사관이 서류로만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인터뷰를 요청한다.
인터뷰는 가능한 신청 후 1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특히 연휴나 학기
시작기간)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인터뷰 날짜와 시간은 UK비자지원센터에서 정해지며, 모든 인터뷰는 서울에 위치한 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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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는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비자가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더 잡아 여유롭게 미리 신청하도록 한다. 또한 추가 인터뷰를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촉박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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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략적인 영국 비자 종류 및 신청 방법을 알아 보았다. 이민이 목적이 아닌
유학과 여행을 위한 비 이민 비자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비자일 것이다. goHackers.com 에서는
학생 비자와 관광비자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 비자 신청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참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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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최소 주당 15시간(Full-Time) 수업을 등록하는 학생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VAF1 신청서 (여권과 동일한 서명)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있는 여권
구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크기 컬러 사진 1장
-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3.5 × 4.5 cm)
- 선명한 품질의 사진
- 전문 사진용지에 인화된 사진
- 민족적 종교적 이유가 아닌 한 머리를 덮는 장신구,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찍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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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99)
입학허가서
* 16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숙소 증빙 서류
-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할 예정인 학생들은 숙소에 대한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에는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대해 거주자명, 거주자 수, 거주 형태와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이어야 한다.
- 예로는 ‘Local Authority Inspection Report’ 가 있고, 이는 영국 거주지역 내 local council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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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기간 동안의 재정보증인 증명서류
- 최근 6개월 이상의 일반계좌 거래내역서
-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 적금계좌 거래내역서로 추가 제출 가능
- 잔고증명서 제출 불가
-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
-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 국비유학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장학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장학기간 및 총액이 명시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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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학생/직장인의 경우
- 국내: 재학 증명서와 휴학 증명서
- 국외: 재학 증명서와 출석 증명서
- 직장인: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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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신청 시
- 영문 주민등록등본
- 학생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한 경우는 여권사본 및 입국 비자나 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재학 증명서와 출석 증명서
- 추가 재정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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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행 거래내역서(UK Bank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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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부모의 여권에 등재되어 있고 동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VAF1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고 각각 여권이 따로 있으면 신청서는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심사에 있어 구 여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신청 수수료를 낼 때는 원화 현금 혹은 우편환으로만 지불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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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영국을 관광/경유목적으로 3~6개월 정도 방문하는 경우는 사전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서 공항에서 직접 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목적(학생-6개월 이상, 학술/연구방문자, 노동허가소지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사전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업이나 취업은 여행비자로 불가능하며, 여행기간 보다 더 오래 체류할 의사를 보이면 입국 거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처음 비자발급 시 받은 체류 기간보다 더 영국에 체류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 |
비자연장방법 |
비자 연장은 영국의 Home Office에 방문하여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비자 만료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여권, Visa application form, 거래 중인 영국은행의
Bank Statement를 등기 우편으로 Home Office에 보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당일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할 경우 1주일 가량 소요된다.
- 우편 신청비: 295 파운드
- 방문신청(당일처리): 500파운드
- 직접 방문 접수 서비스 (personal caller premium service): Croydon(런던 남부), Glasgow, Birmingham, Liverpool 사무소 가능
- 참고 웹사이트: http://www.homeoffice.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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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 양식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것)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흰색 배경의 정면사진
비자 신청 수수료(36파운드)
영국에서의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 친구/친지를 방문하는 경우 : 친구/친지로부터의 초청장(invitation letter) 첨부
- 출장을 가는 경우 : 출장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영국 현지 회사로부터의 초청장 첨부
- 세미나/박람회/학회/기술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참석 확인서 또는 유사 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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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 국적 소지자일 경우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외국인 등록증
영국에서의 일정 동안의 재정보증인 증명 서류
-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3개월 이상의 일반계좌 거래내역서
: 영문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 적금계좌 거래내역서로 제출 가능하다.
- 재직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
: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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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청자의 소속 증명서류
- 신청자가 직장인일 경우
: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
- 신청자가 학생일 경우
: 전공과 학년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 혹은 휴학 증명서
- 신청자가 프리랜서/자영업일 경우
ㆍ프리랜서 경우: 회사/단체로부터의 업무 관련 계약서
ㆍ자영업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 신청자가 은퇴하였을 경우: 연금 관련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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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입학 허가서 원본
- 학비 납입 영수증
- 학업 기간 중 거주할 숙소의 증명과 이에 필요한 경비 내역
- 주당 학업 시간(full time)
- 교육기관의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등록 프로그램 명 및 기간
- 영국 입국을 위한 비행기 예약 확인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으로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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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당일 비자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정확한 비자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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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2007년 9월 1일부터는 6개월 이하의 체류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국 입국 시
공항 등 입국 심사장에서 간단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입학허가서, 학비 지불 영수증, 숙박 관련 서류
한국에서의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학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재정보증인의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6개월 은행거래 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영문(거래 내역서가 영문 발급 되지 않기에 첨부)
재정보증인의 간단한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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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학업이 목적이어도 6개월 이하 체류는 관광비자를 받았으나, 2007년 9월부터 이민법이 바뀌었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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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에하나. 비자가 거절된다면
영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지고 이제껏 준비해 온 유학 계획이 어긋나게 되므로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비자가 거절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항소”라는 제도에 대해도 알아볼 것이다.
항소가 무엇인지, 재 신청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한 항소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비자가 거절 되었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어떤 유의 사항에 있는지 goHackers.com의 정보를 잘 읽어 보아 비자 거절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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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시 |
비자가 거절될 경우 그 사유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된다.
비자심사 감독관은 항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거절 건을 24시간 이내에 재검토한다.
비자 거절 판결과 함께 항소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항소권이 있을 경우 아래 세 가지 서류를 교부 받게 된다.
①
거절 통지서 (비자 심사관의 거절 판결에 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② 항소 통지서 (항소를 위해 본인이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양식으로 거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③항소절차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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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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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이 되었다 해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판결의 주된 이유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 또 다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항소는 기존의 신청서와 서류들을 바탕으로 재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를 할지 재신청을 할지는 신청자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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