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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러분은 해커스와 함께 호주 비자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호주에서의
유학을 위해 혹은 취업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호주에 입국하려고 할 때, 즉 여러분의 호주 방문 사유가 이민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비 이민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생비자, 가디언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방문 비자 등인데, 지금부터 이러한 비 이민 비자들의 특징에 대해 모두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신청 시 주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 놓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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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란? |

호주에서 3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를 생각하거나 정규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비자이다.

학생 비자를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호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의료보험
- 3개월 이상 유학 가능
- 호주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가능
- 아르바이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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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기본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과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
 신청서양식157A 
 신청비: 604,000원
 사유서: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결심한 이유와 목적 설명
 입학허가서 eCoE (단, 572 신청자는 학교입학허가서 Offer Letter)

호적등본과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
 신체검사결과 (단, 572 신청자는 1차 심사 통보 후 제출) |
학생비자
종류별 구비서류 |
구분 |
심사등급 |
재정서류 |
영어관련서류 |
기타구비서류 |
570
E
LICOS
(영어연수) |
2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 |
졸업/재학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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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Schools
(조기유학) |
1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 |
졸업/재학증명서 |
572
VET
(전문대) |
2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통장복사본
(90일간 거래내역) |
IELTS5.5
(본 과정)
IELTS4.5
(연수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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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학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
573
Higher Edu
(대학교) |
2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 |
졸업/재학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
574
Master/Doctorate
(석사/박사)
|
1 |
필요한 총 학비
및
생활비를 위한
재정소유서약서 |
- |
졸업/재학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
575
Nonaward
Foundation
(교환학생 및 Foundation Studies) |
2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 |
졸업/재학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
576
Ausaid
/Defence |
2 |
Ausaid /Defence의 스폰서 증빙서류 |
Ausaid /Defence의 스폰서 증빙서류 |
졸업/재학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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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
동반가족이 포함된 경우
- 가족이 포함된 OSHC(의료보험)
- 취학 연령 자녀(만 7세) 동반의 경우는 자녀의 입학 offer letter 또는 eCoE 자녀만 동반하는 경우는 배우자 동의서 (서약서 = 배우자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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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의 경우
- 신청서에 부모님 모두의 서명
- 부모님 여권사본 및 재직증명서
- 가디언(보호자 지정) 필요
* 개인가디언시

ㆍ호주거주 보호자 서약서
ㆍ호적등본(신청자와 보호자간의 3촌 이내의 관계 증명)
ㆍ여권, 비자 사본(JP 공증)
ㆍ경찰신원조회결과
(16세 이후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로부터 받아야 함)
ㆍ80 양식
보호자는 21세 이상, 신청자와 3촌 이내의 친척으로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신청자의 공부기간 이상 동안 임시체류 비자 소유자만 인정

* 부모동반시

ㆍ부모 중 한 분의 학생 가디언 580 비자 사본 첨부
ㆍ580 비자가 없을 경우 자녀 학생비자 신청서 접수
(학생신청서 70번에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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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로부터의 학생의 거주 및 복지 확인서(위의 개인 보호자 지정 또는 부/모의 동반이 아닌 경우)
과거에 호주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마지막 학생비자기간의 출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
(단,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자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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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동반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919폼 양식 (학생비자 소지자가 작성할 것)
- 호주유학자의 여권 및 비자명 사본 (JP공증)
- 호주유학자의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학비 INVOICE (남은 학비명시)
- 가족이 포함된 OSHC (의료보험)
- 취학 연령(만 7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입학 offer letter 또는 eC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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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모든 국문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결과는
비자과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통지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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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학생비자는 국가별, 코스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고 등급별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입국목적에 따른 서류준비사항을
미리 체크해 두자.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입학 허가서 또는 전자 입학 허가서(eCoE)를 받아야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 시 심사 1등급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호주에서 학생비자 지원이 가능 하다. 나머지 심사등급 해당자는
학생비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572 비자신청자의 경우 재정 심사 시 3개월 거래내역 중 최저금액을 인정하며 재정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IELTS는 General, Academic Mode에 상관없이 24개월동안 유효하다. 3-4등급에 해당되는 신청자
중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아일랜드에서 5년 이상 영어로 학업을 했을 시
IELTS 면제된다.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로만 비자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잘 검토한 후 접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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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비자란? |

나이 어린 유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한 일환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호주에서 학생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비자이다.
신청가능자 |
- 만 21세 이상으로 신원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신체검사 및 재정 관련자격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사유서와 동반하지 않는 배우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 학생비자 신청자의 친척으로 아래 명시된 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우자 / 자녀, 입양자녀 / 형제, 자매 / 의붓자녀 / 계모/계부 / 조카 / 조부모 / 손자, 손녀 / 이모,고모 또는 삼촌 / 이복형제 또는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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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 현지에서 일을 하거나 3개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다.

- 체류하는 동안 가디언 비자 연장 및 1951 UN 컨벤션 관련 난민 신청 외에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보호 대상 학생과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 학생 동반 없이 호주를 출국하는 경우 이에 합당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이민성에 통보하여야
한다.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학교의 승인 증명서를 이민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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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비자(580)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가능자 |
정확하게 작성 후에 본인 서명 |
유효한 여권 |
초청장 157N |
학생비자 소지자가 작성, 서명해야 한다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대신 서명 |
자녀의 여권 및 학생비자 사본 |
자녀가 학생비자를 이미 소지한 경우에 한하며 공증이
필요하다. |
자녀의 호주학교 |
현재 재학중인 경우에 한 한다. |
재학증명서 |
재정서류 |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은행 잔고증명 |
호적등본 |
학생과의 관계 증명, 영문 번역 공증 |
장기체류사유서 |
가디언 비자를 받는 목적, 이유 설명 영문 사유서 |
호적등본 |
신청자와 학생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
신체검사 |
Medicals and X-ray, 지정병원에서 실시한다 |
신원조회 |
국내 : 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사진 3장을 대사관에 제출한다. 등본은 영문번역이 필요 없으며 약 3주 정도 걸린다 |
국외 :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로부터 경찰신원조회 결과 원본을 받아서 국내의 신원조회결과와 함께 제출한다. |
호주에 체류할 집 계약서 (단, 처음 방문 시에는 없어도 면제) |
호주의료보험지불증명서OVHC |
12개월 보장된 것이 필요하며 단, 학생비자가 12개월보다 짧은 경우엔 학생비자 기간만큼 보장 되면 된다 |
가디언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여권 사본 |
반송봉투 |
여권은(입양제외) 비자 심사를 마친 다음 날 우체국 택배로 반송되므로 수취인 부담 2500원을 수령 시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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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가디언 계획이 있는 경우, 가디언 비자 신청 시 어떤 학생의 가디언이 되고자 하는지를 비자과에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거나 원본 대조 받은 서류만 인정되고 국문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
사무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엔 비자처리가 많이 지연되므로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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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란?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고 호주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워킹 홀리데이의 비자 특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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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젊은이들이 일정 기간동안 관광, 일, 공부를 할 수 있다.
- 평생 1회만 발급되며, 발급된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정규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경우 현지에서 다른 비자(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 체류기간 중 최대 최대 4개월간의 학업이 가능하다.
-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이다.
-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체류경험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농업, 어업, 진주 채취, 양털 깎기, 도축업, 임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한경우에는 최고 12개월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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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당시 호주 외부에 체류
 신청시 연령이 18 이상 30세 이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것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충분한 재정의 확보 (일반적으로 호주불 $5,000 및 호주 출국 비행기표 혹은 비행기표를 구입할 자금)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 충족 ? 신체검사를 요청받기 전에는 시행하지 않음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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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연중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이 없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된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사진 3장
 신체검사결과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다음과 같다
ㆍ신촌 세브란스 병원 (02)2228-5808
ㆍ서울 삼육병원 02)2210-3511
ㆍ서울 삼성병원 02)3410-0200
ㆍ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051)797-3500
- 온라인 신청이 끝난 후 TRN Number가 찍힌 헬스 폼을 다운 받아,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검사하는데,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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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비자 처리과정에 이상이 있으면 개인 E-mail로 연락이 오므로 신청 시 개인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4~8주 뒤 홈페이지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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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워킹 비자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워킹 비자로 일할 경우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장 필수 조건이며, 운전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등이 있으면 구직에 도움이
된다.

호주에서 연간 수입 AU $6,001~AU $21,600의 경우에는 17%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대부분의 공제된
세금이 환불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신경을 써서 준비
해두는 것이 좋다.

신체검사결과가 접수된 후에 비자 신청인원에 따라 7일에서 1.5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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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란? |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의 목적이 있는 신청자가 ETA를 신청할 자격이 안될 경우 신청하는 비자이다. |
신청방법 |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국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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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유효한여권

신청서 양식 48R 

비자 신청비
 재정서류(신청 1주일 전에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통장)
 친척 또는 친구로부터의 초청장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당시 비자상황에 대한 사유서
 휴직증명서/휴학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활동에 관한 증빙서류
 혼자 혹은 부모님 중 한 분과 여행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공증된 복사본과 여행을 함께 하지 않는 부모님 중 한 분의 동의서. (단, 부모님의 서명은 공증사무실에서 반드시 공증받아야 함.)
 지정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신청자)
※ 신체 검사
 지정의사가 서명한 여행적합 서약서, 신청서 및 여행보험증빙서류 (70세 이상의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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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로 비자 발급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서류나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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