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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주가 교육을 책임지도록 되어있어 주마다 교육 제도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캐나다로 유학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어떤 주로 갈 것인지 생각하여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캐나다의 교육 제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단계별로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캐나다의 학기제는 어떤지, 입학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기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과정 별로 요구하는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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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교육과정 |
유치원: 4-5세에 1-2년간 유치원에 다니고, 6세 정도면 모든 어린이들이 1학년에 입학한다.
중등학교: 주에 따라 11, 12, 13학년까지 있으며 중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전문대학, 또는 Cegep(퀘백 주)에 진학한다
Cegep: 일반/직업 교육 대학(College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의 불어식 약어로 대개 2년간의 일반 교육이나 3년간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중간 수준이다. 퀘벡 주가 이 Cegep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학학부과정: 일반적인 대학 학부 과정이다. |
학기제 |
한 학년은 대개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이지만 학교에 따라 1월에 중간 입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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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기 |
캐나다 대학의 학기는 9월에 시작하고, 이 9월 입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마감일은 2~3월이다.
학교별로 각기 지원 마감일이 다르고 지원 마감일이 없이 연중 내내 입학신청서를 받는 학교도 있으므로 학교별, 학과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지원 마감일 전에 입학지원서 및 각종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모두 구비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제출일을 명시하도록 한다.
석사 이상 과정에서는 외국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하는 학교 정보를 참고하여 장학금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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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교육 기관들의 공식적인 순위를 매기지 않으므로 학교를 결정할 때 학교의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 등이
자신이 원하는 사항과 맞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준비는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입학 준비 중에 학교에 직접 문의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추후에 유학 허가서를 발급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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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진학과정
지원자격 |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내신성적을 입학 사정에 반영한다.
TOEFL, IELTS, MELAB 과 같은 언어능력 평가 시험점수가 필요하다.
몇몇 학교들은 학생들의 영어나 불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 자체 언어능력 시험이나 학교 내 언어연수 과정 이수 등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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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지원자격 |
공인된 대학으로부터의 정식 학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한다.
최종 학력까지의 우수한 내신 성적이 필요하다.
강력한 추천서와 학업 계획서를 필요로 한다.
GRE나 GMAT같이 공인된 시험점수를 요구한다.
특별과정, 보건과학, 법학, 건축학과 같은 전공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과정 4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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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위와 같지만 학교마다 구체적인 입학조건이 다르므로 학교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거나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입학 자격 및 지원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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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의 유학결심이 섰다면, 또한 자신의 자격에 맞는 교육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이제는 어디서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과정별로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볼 차례이다. 이왕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으니 학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유학에의 동기부여에도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 혹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학 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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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한 캐나다 교육기관에서는 우수한 성적의 국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금액과 종류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물론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며, 해당 장학금의 신청은 반드시 각 학교로 혹은 해당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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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국제학생의
평균 유학비용 비교 |
국가 |
학비 |
생활비 |
합계 |
캐나다 |
$7,100 |
$8,100 |
$15,200 |
프랑스 (공립) |
Minimal |
$15,550 |
$15,550 |
호주 |
$11,700 |
$11,550 |
$23,250 |
미국 (공립) |
$12,200 |
$10,400 |
$22,600 |
영국 |
$14,800 |
$12,600 |
$27,400 |
미국 (사립) |
$20,500 |
$11,600 |
$32,100 |
* 단위: 캐나다 달러 ($) / 학비는 학부과정 기준 / 생활비는 평균 수업기간 기준
* 자료제공: 캐나다 대학 협의회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
주별 교육비비교 |
주 |
학부과정 |
석사과정 |
뉴펀드랜드 |
$8,780 |
$ 1,896 - $ 3,549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
$8,970 |
$ 4,854 - $ 7,281 |
노바 스코셔 |
$ 8,233 - $ 14,349 |
$ 5,735 - $ 19,467 |
뉴브런스윅 |
$ 7,843 - $ 12,810 |
$ 7,260 - $ 9,384 |
퀘벡 |
$ 10,068 - $ 12,930 |
$ 9,078 - $ 20,000 |
온타리오 |
$ 6,900 - $ 16,800 |
$ 5,650 - $ 26,764 |
마니토바 |
$ 5,573 - $ 8,283 |
$ 4,170 - $ 7,937 |
사스켓츄완 |
$ 8,489 - $ 11,482 |
$ 2,000 - $ 7,078 |
알버타 |
$ 8,000 - $ 15,767 |
$ 5,500 - $ 21,546 |
브리티시 컬럼비아 |
$ 9,248 - $ 17,667 |
$ 2,600 - $ 33,667 |
* 2006-2007년도, 일반 인문사회학 /자연과학 전공 기준
* 자료제공: Statistics Canada
* 정보출처: 주한캐나다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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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학비가 저렴 하며, 또한 최근 몇 년간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어 생활비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수업료(Tuition Fee)는 전체 유학비용의 25% ~ 35%를 차지한다. 따라서 유학비용을 예상할 때는 그 외에 책값,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보험료, 학생활동비, 세탁비 등 생활비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학부과정 평균학비는 캐나다 학생들의 경우, 1년에 C$ 3,100이지만, 국제학생들의 학비는 대부분의 주에서 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고, 이는 주에 따라 다르므로 일단 지원하려는 학교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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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 종류는 미국과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학사 과정과 대학원 진학에서 요구하는 시험 종류, 준비 방법이 다르니 내가 원하는 과정이 어디인지, 또한 학교별로 어떤 시험 점수를 얼마만큼 요구하는지를 각각 확인하여 점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표로 정리해 본 시험 종류 및 관련 정보 이므로 각 시험의 공식 사이트 및 고 해커스 사이트 내의 각 시험별 길라잡이도 참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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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
토플(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은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영어 시험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학 환경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이해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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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로 이민을 가려고 하거나, 그 국가들의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을 원하는 응시자의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DP 에듀케이션(서울, 부산)과 영국 문화원(서울)에서 시험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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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 |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는 주로 특수 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대학원 진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점수가 누적되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응시해야 한다
시험의 종류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General Test |
일반 대학원 진학 희망자가 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 시험이다. 논리 분석 작문(writing), 언어(verbal) 및 수리(quantitative) 영역을 다룬다 |
Subject Test |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총 8개 분야의 subject 시험이 있다.
보통 박사과정 (Ph.D)으로 지원할 때 요구되는 시험이지만, 간혹 석사과정(Master)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GRE Subject Test의 8개 분야
Literature in English / Psychology / Physics / Chemistry / Biology /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Cell / Molecular Bi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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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T |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는 MBA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일부의 캐나다, 영국, 호주도 포함)의 경영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CBT(Computer based test)방식으로 연중 내내 시행되며 12개월간 매달 1회, 최고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에서 주관하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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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에 필요한 영어시험 종류가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과 학교가 어떤 시험의 점수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필요한 점수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학업 계획을 세우고, 점수 발표 및 성적표 발송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에 맞추어 시험 점수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접수 시기를 놓쳐버린다거나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 입학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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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고 해당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필수적으로 준비 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기본적으로 여권, 비자를 비롯하여 입학허가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받기 위한 다양한 서류 들이 필요하다. 또한
18세 미만, 대학 및 석사과정의 예비 유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필요 서류가 각각 다르고, 퀘백주로 가는 경우는
특수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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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에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캐나다 대사관 _ http://korea.gc.ca
캐나다 이민국 _ http://www.cic.gc.ca
유학허가증수속기간 _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times-int/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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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여권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을 제출한다 |
여권용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수속료 납입 |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 정보를 참고한다 |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 안내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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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서 |
입학허가서 안내를 참조한다 |
재정서류 |
재정서류 안내를 참조한다 |
택배 신청서 |
유학허가증을 택배로 받기 위한 신청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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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필요서류 |
18세미만 신청자 |
재학 증명서 또는 학교관련 증명 서류
호적등본(말소, 제적된 자 포함)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신청자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호적등본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기타 신청자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
기타 신청자 |
유학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호적등본(말소, 제적된 자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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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유학허가증이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되게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다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 자녀란과 동반 여부를 기재하고 또한 이 중 캐나다에서 공부 할 계획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유학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한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서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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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국내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하면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신체검사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편지가 철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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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입학허가서의 팩스본, 전자메일(e-mail) 또는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입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 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 후 등록 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 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
-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인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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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발급)
-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보증인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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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지정서:
부모 모두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하며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학생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실 공증을 첨부해야 한다
+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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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증서류의 이름, 생년월일 등에 오타(TYPO)가 있을 시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수락서는 사실공증이 필요하다.
기숙사학교로 가는 경우에도 후견인 지정/수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후견인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후견인은 미성년 학생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고, 학교와 비자관련 문제를 포함 학생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후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게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하면 되며, 친권이 없는 부/모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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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동반 부모는 임시거주방문비자(TRV)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한다.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로 제출한다.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하되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캐나다로의 동반 여부를 명시한다.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 정보 참고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5. 신체검사안내 참조
- 부/모의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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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CAQ는 퀘벡주 이민국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에서 발급한다.
+ 취업/유학 허가증을 신청하는 부모를 따라 신청하는 18살 미만의 자녀들은 모두 CAQ가 필요하다. 단, 자녀들이 유학/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퀘벡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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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모든 서류 지원의 과정이 끝나고 지원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나왔다면 이제 항공권을 예약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 짐을 꾸리는 마지막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짐 가방 속에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자. 다음은 짐 꾸리기를 위한 준비사항 리스트 이므로 출력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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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비고 |
체크 |
사전 |
영한, 한영, 영영사전
/ 영영 사전은 캐나다에서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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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
해열, 진통제, 지사제, 소화제, 감기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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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카드 |
현지에 적응하기 전에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국제 전화카드 혹은 유학생휴대폰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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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슬리퍼 |
한 개 정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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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
캐나다는 안경, 렌즈 모두 비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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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비누 |
캐나다에 빨래비누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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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국제학생증 |
신분증 대신으로도 가능
/ 국제학생증-여행시 유스호스텔에서 할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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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V 플러그 |
캐나다 가전제품은 110V사용
110/220V 겸용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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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비자/여권 |
입학 허가서 와 비자는 원본
1-2부씩 복사해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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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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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지만, 특히 비싼 안경, 렌즈 등은 필히 한국에서 구입하도록 하자.
리스트 외에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 적고 확인해 가면서 짐을 싸야 나중에 빠뜨렸다고 아쉬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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