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미국기준) | EMS | 일반항공 | 일반선편 |
금액 (10kg 기준) | 156,000 | 128,000 | 43,000 |
조건 | 방문접수/우체국 접수 | ||
운송방법 | 항공 | 선편 | 항공 |
기간 | 약 3-5일 | 약 7일 | 약 1-2달 |
* 속도: EMS > 일반항공 > 일반선편
EMS는 전세계(101개국) 특별 운송망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국제특급우편서비스입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배달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항공의 경우 지역에 따라 5-20일, 선편은 기간이 최대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배송조회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EMS와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하여, 선편의 경우 대량의 짐을 보낼때는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별 요금안내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ems.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
EMS : 최대 30kg까지 가능
일반항공: 최대 20kg까지 가능
일반선편: 최대 20kg까지 가능
※ (23.4.19) 기준,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송 불가 및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포 취급 여부 제한 ○ (현, 미국 일반항공 배송 불가)
[참고)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opupDetail.comm?seqno=420]
* 특송사: UPS, DHL, Fedex (국제배송서비스)
✔ DHL : https://www.dhl.com/kr-ko/home.html
✔ Fedex : https://www.fedex.com/ko-kr/home.html
✔ UPS : https://www.ups.com/kr/ko/Home.page?
현재 마스크 해외배송은 수량 제한 없이 가능
전자제품 배송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제한품목 및 무게제한이 있어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배송이 가능합니다.
(EMS, EMS프리미엄, 특송사 모두가능)
금지 및 제한품목 확인▶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국가별로 금지 및 제한품목에 관한 사항이 상이하여 꼼꼼히 확인 후 배송하셔야 합니다.
향수, 스프레이, 접착제, 부탄가스는 택배사와 상관없이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국가별 의약품 수입 규정 확인 요망) 성분, 수량 등에 따라 발송이 제한 될 수 있으면 필요 시 영문 처방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폭발 가능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을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
항공 안전 기준법에 따라 항공사에 별도로 신고 및 사전 승인 절차 후 가능합니다. 건당 $10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일반 택배보다 2-3일정도 더 소요됩니다.
금지 및 제한품목 확인▶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통관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보통 세관검사는 랜덤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운밸류(물품가액을 고의로 낮춰서 관부가세를 피하는 행위)는 통관에 걸릴 확률이 다소 높으니 피하는게 좋고,
미리 통관불가성분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에 걸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 이내, 국제소포 및 국제등기 우편물은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서류의 경우 분실/도난/파손시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의한 경우 또는 보내시는 분의 귀책사유 등의 이유는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관부가세 = 관세(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관세 + 부가세)으로, 통관방법에 따라 관부관세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관부가세 납부방법에는 계좌송금, 직접납부,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로 나라별 택배 수령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가능성 O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해외택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면? ☞ https://bit.ly/324To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