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1.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소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일랜드에 12개월간 체류하며
-여행경비 충당을 위해 취업을 할 수도 (part-time 과 full-time 모두 가능)
-연수 및 유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part-time 과 full-time 모두 가능)
2.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요건
-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이상 30세 이하인가?
-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인가?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가?
-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세요)
-수수료 한화96,000원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하세요)
-최근 사진 2장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이력 및 소개서
-학위/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액수 1,500유로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한화)
-한국 범죄 경력 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및 민원 전화 1566-0112로 문의하세요)
-우표 붙인 자기 앞 반신용 봉투 (접수 확인서와 접수 번호 송부 시 필요)
<캐나다>
1. 자격조건
-나이제한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이다.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유한 자
-캐나다 공공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 2005년부터는 신청자들 모두 신체검사 결과를 신청당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료 및 법률과 관련된 업종의 취업은 제한 될수도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캐나다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비자 신청서
-여권 사본 (최소 2년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범죄기록회보서
-Personal History Form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 서류 (재학 / 졸업 / 재직 / 경력 증명서 등)
-재정 서류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및 거래 내역 통장 사본)
-신체검사 결과 (합격자에 한해서 검진 받게 됨) - 내용 첨부
-대사관측으로부터 비자 승인이 되었다는 레터를 받게될 우표가 부착된 편지 봉투 - 신체검사 결과를 보낼때 제출
3. 비자의 특성
-최장 체류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반드시 일년 이내로 출국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치 않-을 경우 비자는 자동 소멸이 되며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라는 뜻으로 워킹홀리데이 해당국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영어공부도 할 수 있는 비자조건을 말한다. 뉴질랜드는 98년 12월 10일 비자협정이 체결되었고 99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1. 비자의 특징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움
-체류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함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음
2. 비자 발급 조건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sation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
3. 지원 방법
1)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www.immigration.govt.nz/)
2) 비자 신청비 NZ$120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3) 신체검사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361-6541~2) |
강남 성모병원 서초구 반포동 505 (Te 02-590-1114, 5909-2900) |
하나로 종합 건강센터 서울시 종로구 194-4 (Tel 02-732-3030) |
침례병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Tel 051-580-2000) |
4. 선정 방법
1500명의 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에 의하여 선발. 개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지원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하여 추가 서류 요청(신체검사)등의 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하여 사용.
5. 공지 사항
-2007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 쿼터 1,5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한국, 뉴질랜드 내에서도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거나, 타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 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일본>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2005년, 일본국정부는 심사를 통과한 1,800명에게 Working-Holiday사증을 발급했습니다. (신청기간은 년 4회이고 각 회 마다 450명씩 발급했습니다.)
2006년에는 모집 인원이 두배로 늘어 각 분기마다 900명씩 1년에 3,60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 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 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1.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일본문화체험 및 이해가 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250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2. 신청수속
(1) 신청방법
하기의 서류를 제출하고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되어진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신청자로 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2) 여권복사 (신분 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
3)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4)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5) 일본어 능력증명서(JLPT,JPT자격증 등)
6) 이력서 (소정양식)
7) 기본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
9)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의 하나
10)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11)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2)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 지할 수 있 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
13)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3. 신청기간
2010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3)의 어느 곳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신청시간 오전 9:30 ~ 11:30, 오후 1:30 ~ 4:00)
제 1 사분기 2월 1일 (월)부터 2월 5일 (금)까지
제 2 사분기 4월 26일 (월)부터 4월 30일 (금)까지
제 3 사분기 7월 26일 (월)부터 7월 30일 (금)까지
제 4 사분기 10월 18일 (월)부터 10월 22일 (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외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주소가 제주도인 사람)
5. 심사결과의 통지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엽서 발송 예정 시기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사분기 3월 초순경
제 2 사분기 5월 하순경
제 3 사분기 8월 하순경
제 4 사분기 11월 하순경
심사에 통과되신 분은 통지서(엽서)에 기재된 일시에 여권과 엽서를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독일>
1) 독일 워킹홀리데이 소개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2009년4월19일부터 발효, 시행되기 시작
2)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인자
- 대한민국 국적인자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 배우자가 관광취업사증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배우자 동반은 불가함.
-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제출 불필요)
- 첫번째 신청이어야 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단 1회에만 허용되므로, 과거에 이미 독일워홀비자를 취득했던 자는 재신청이 불가능)
3)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원본과 사본)
- 완벽하게 작성하여 서명한 사증신청서
- 여권 (독일 내 계획된 체류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한 여권)
- 배경이 백색인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 cm)
- 재정증명서(영문): 최소 2,000 유로 이상의 잔고가 있는 신청인 본인의 통장 잔고 증명(영문)
- 보험 가입 증명: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및 의료보험. 체류기간 중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 비용도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함.
보험은 전체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하며 각각 3만유로 보상 가능해야 함.
- 신청 수수료: 60 유로. 신청 당시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원화 현금으로 지불
*** 개별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필요할 수도 있음. 취업증명서류 제출은 불필요.
<프랑스>
1)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 체류목적은 관광과 문화체험이어야 합니다. 학업이 체류목적일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갱신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당시 18-30세 사이 이어야 합니다. (프랑스입국은 31세의 생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부부일 경우 각각 별도의 비자 신청)
-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체류를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원본과 사본)
- 한국 여권( 프랑스 체류기간동안 유효할 것)
- 장기비자신청서 작성과 서명
- 사진 2장 ( 최근 촬영, 3.5cm*4.5cm, 백색 배경, 얼굴 세로 길이 : 3.2cm 에서3.6cm 사이) => 사진속 얼굴 크기에 유의할 것
- 재정증명 (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최소 2.500유로 이상의 해당 금액의 잔고
-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재정보증
- 최소 1년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증명
=> 질병,임신,출산,부상 및 입원(질병치료실비, 상해치료실비)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특별비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함)
- 비자 시작일은 보험적용기간의 첫째날부터입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한 무범죄경력증명서 ( 영문 , 또는 국문일 경우 불어 번역 및 공증 받을 것)
- 건강진단서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영문, 또는 국문일 경우 불어 번역 및 공증받을 것)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이름,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A4사이즈)
<호주>
1.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선발 인원과 모집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호주 정부의 변화된 정책으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2.비자 발급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 또는 항공권을 구입할 자금이 있는 자
- 1년간 체류 가능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필 한 자
3. 비자특징
- 1회 신청 + 1회 연장 가능 (최대 2년간 체류 가능)
- 비자 발급 후 1년간 비자 유효 (1 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 (호주 입국 후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도 1 년 안에 포함)
-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취업 불가
- 4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 가능
-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 무제한 선발
4. 모집 시기 및 모집 인원
- 수시 접수가능, 모집인원 제한 없음
- 발급 기간은 보통 2~4주 전후로 소요
5. 구비 서류
- www.immi.gov.au : 인터넷 e-visa만 신청접수가 가능
- 여권
- 비자 신청비 :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visa카드나 master카드로만 결재가 가능
※ 비자 신청 후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