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job offer를 해주고 신청해주어야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워킹비자를 내주기 위해서 고용주가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고용주가 LMO신청을 직접하면 광고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대리인선임비용이 듭니다. visitor로 계시면 취업비자신청은 미국버팔로나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하셔야합니다.
캐나다에서 워킹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고용주에게서 job offer를 받아야합니다.
> > 2009-04-07 15:55:41, '캐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캐나다 워킹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job offer를 해주고 신청해주어야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워킹비자를 내주기 위해서 고용주가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현재 비자는 없는 상태이고 (study permit이였는데 만기되고 visitor로 남아있음)
한 학원에서 워킹비자를 신청해주어서, 비자가 나올것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데
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학생 아이들 담당하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워킹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