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독일에서 90일동안 무비자 체류를 할 수 있음.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도 독일에 가면 거주 허가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점 때문에 미리 비자 받을 필요 없음. 일단 독일에 입국한 후에
90일 안에 외국인청에서 비자 받으면 됨. 중요한 것은 재정보증! 교환학기동안
재정적으로 독일에서 지낼 수 있을지 판단해야하므로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야
함. 한국에서 독일 대사관에 부모님이나 친지를 재정보증인으로 확인시켜주거나 통장에
교환학기동안 필요한 돈을 유로화로 넣어두면 됨. |